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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프로젝트 / 창업과 폐업사이 - Ep.02 상가 임대 계약시 체크할것들을 알아보자.

인테리어코치김실장 2023. 1.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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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실장 입니다.

 

현재는 작업실 공사 자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 같네요.

 

저번 시간에는 상가를 구해보자 였고

https://youtu.be/phvEGFYslow

 

이번 시간에는상가 계약을 하자!!! 입니다.

가보시죠!


 

상가는 마음에 들었고... 이제 어떡하지...???

 

몇 달에 거쳐 확인한 매물을 실물로 확인하고,

고민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너무 짧게 생각을 하고 결정했지만,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고민을 충분하게 하길 바란다.

 

하지만!!!

내 생각보다 너무 좋은 조건과 상태의 상가라고 생각이 되고,

단점이 내가 생각한 이하라고 빠르게 판단이 되면,

 

중개사에게 매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을 확인해 보고

가계약을 바로 해두자.

 

좋은 매물은 다른 사람들도 좋은 줄 안다.

가계약을 안 하고 고민을 하는 사이에 매물이 나갈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고민하는 사이에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하하하

 


가계약을 하자.

 

 

상가를 보고 난 뒤에 가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로 이동하게 된다.

 

날이 많이 추웠다.

중개사무소로 이동하면서도 내 판단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하고 긴장돼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나도 자신감이 계속 사라졌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만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동했다.

 

중개사무소에 도착하고 주차를 한 뒤에

복잡한 심정으로 담배를 연거푸 피고 난 뒤에

마음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중개사님이 관련 서류를 뽑아서 확인을 시켜준다.

가계약을 하기 전에 준비해 주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모르는 내용들은 그냥 응 그래 하고 넘어가지 말고,

모르면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도록 하자.

 

처음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확인시켜준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원래는 길게 뭐 이런 거 확인하면 좋다. 저런 거 확인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뒀었는데 생략했다.

보통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위의 두 서류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다.

 

생략하려고 했지만! 준비해둔 게 아까워서

유튜브에는 생략하고,

블로그에는 상세하게 적어두기로 마음을 바꿨다.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 전 필수 체크 서류

 

등기부등본

ㅡ 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ㅡ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ㅡ 소유자 이름을 꼭 확인하자.

 

건축물대장

ㅡ 상가의 실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ㅡ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을 꼭 하자.

 

토지대장 지적도

ㅡ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ㅡ 지번, 소유자 실제 지번과 부동산 등기부의 지번, 소유자 일치 유무를 확인하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ㅡ 지역, 지구 등이 지정한 내용과 제한 행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두 개만 체크해두자.

 

건물 내역의 해당 면적 / 용도

소유자 이름

 

이 2가지를 꼭 확인해두자.

 


법규가 좀 바뀐 게 있어서

[ 일 처리를 못하는 중개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

대부분의 중개사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내용부터 해서

전부 다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자.

 

혹시라도 불안한 부분들은 중개사에게 꼭 물어보자.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상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그러고 나서 가계약을 하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가계약을 하기 위한 이행조건서를 작성한다.

이때 이전에 확인해둔 소유자 이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자.

 

보통 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을 걸게 되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 취소는 비용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자.

 

아 그리고 간혹 가계약을 걸었는데도

어이없지만 일방적인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아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때 생각이 나서 계약금을 200만원을 걸어버렸다.

 

일방적 취소가 되면 나는 계약금만 돌려받지 않을 거니까...

 

 

가끔 가계약금 비용이 아깝고,

내가 상가를 알아본 시간이 아깝고 힘들고 그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상가에 들어가게 되거나,

더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순간의 몇십만 원 때문에 이후에 몇천만 원 몇억을 날릴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 했다.

그러니 이돈까지 아까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계약금을 입금할 때쯤에는

중개사님이 임대인과 통화 후 본계약 일정을 잡는다.

부담 갖지 말고, 일정을 잘 조율해서 계약 일정을 잡자.

 

나는 연말에 주말까지 껴있다 보니,

1주일 정도 뒤에 본 계약을 하기로 했다.

 

계약 일정을 잡고 나면 1차로 할 것들이 끝난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

벌써 끝났나?라는 생각도 든다.

오랜만이라 다 해봤던 거지만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든다.

 

 

 

일정을 잡고 중개소에서 나오게 되면 만감이 교차한다.

내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것이다.

나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차로 이동했다.

겸사겸사 나온 김에 타이어 교체도 하고 가기로 했다.

 

 

원래는 늦어도 이번 여름에는 갈았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갈지 않다가 이번에 방문했는데

사장님한테 많이 혼났다.

돈 나갈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믹스커피로 달랬다.

 

 

 

이렇게 공사 시작도 전에 또 수백만 원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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