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으면 불법인가요? 소방 법규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산군디자인 김실장입니다.
지식인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 법규 관련 내용입니다.
가보시죠.
소방 법규는 때때로 자주 바뀌고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게 소방법인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소방 법규 중
해당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죠!
피시방을 운영 중인 질문자님이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로 비상구를 막으시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괜히 제가 다 뜨끔해지네요.
저도 20 몇 년 전에 어릴 때부터 피시방 처음 나왔을 때 자주 그랬거든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해당 질문에 대해 바로 알아봅시다.
A: 해당 행위 -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할 시에 적용되는 법은
눈치채셨겠지만 ~ 소방 법규 위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 이에 대해서 할 내용이 또 막 많아서
손이 근질근질한데
그러면 또 내용이 길어지고,
나중에 쓸 포스팅이 없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니,
자중하겠습니다. ]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적재 등으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 법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위에서 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의한 법률 제10조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의거하여
피난 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단계별로 내야 합니다.
해당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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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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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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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난 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1차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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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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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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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 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1차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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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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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100만 원
|
소방 법규는 해마다 강화되고 변경되고,
사고가 나거나 할 때마다 변경되고 강화됩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 해당 내용은 23년 개정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내용이 증가하였거나, 위반행위가 강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주거 쪽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상가의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이외의 소방 법규를 알지 못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거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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