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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인테리어코치김실장 2023. 2.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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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군 디자인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인 답변을 하던 중에 조금 안타까운 질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미리 숙지하셨으면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가보자고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질문 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권리금을 주고 피아노 학원을 인수했는데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다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서 폐업을 하려고 결정한 뒤에

철거/원복을 하려고 보니 석면 대상이라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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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은 구두로 이런 원상회복 의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이 없다는 건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질문의 답변부터 해드리면

-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던 최초 원상복구의 의무는 현 임차인이 져야 한다.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주지 않고 양수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여 이 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기존 판례에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해놓은 것은 제외하고.

현 임차인이 시설해놓은 것만 원상 회복의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인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사례 판결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영업시설을 양수하고,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 임차인이 필요하여 해놓은 영업시설을 현 임차인이 양수하는 동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도 함께 양수한 것이므로

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도 함께 포함된다고 이후 수차례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권리금 없이 시설물에 대한 양수를 진행했을 경우

임대인과 마찰이 생긴다면,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유리한데요.

그 외의 결과는 해당 공간의 계약자인 현 임차인이 모든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중개사분들은 이에 대해 계약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협의를 한 뒤에 중개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이런 대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이런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계약하는 자리에서 협의하고

구두로 하는 계약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특약사항으로 꼭 적어 두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항상 고달프고 힘들어했는데

코로나 이후 / 현재는 pb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

인구 고령화 감소 문제로 특정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폐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혹시라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철거/원복 공사 % 비용을 보상해 주는

캠페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쇼

저도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힘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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